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명의위장 여부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2014누111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구합2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6.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 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 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19.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부분은 경정청 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 부분은 피고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 명의자인 원고를 a 의 실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고충민원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원고가 법규상 근거없이 제기한 이 사건 고충민원을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 부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해 당한다 하더라도,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고충민원은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4. 25.로부터 그 경정청구기간인 3년 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충민원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고충민원을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은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 소,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청구를 하는 사유’ 등 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지 16호의2는 그 청구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만, 경정청구제도 자체가 납세자의 권리 또는 이익 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청구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명칭과 서식을 달리하더라도 그 실 질적인 내용이 경정청구를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의 경정청구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2. 2009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 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최00이 a의 실사업주이고 원고는 a의 직원으로 최00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a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오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최00의 제안을 받아 원고 명의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2009. 3. 26. 대전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 하여 a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9. 8. 15.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최00의 제안으로 2009. 6. 3.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주식회사 00컴퍼니(이하 ‘00컴퍼니’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9. 6. 8. 00컴퍼니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데, 위 00컴퍼니도
2009. 12. 7.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3. 최00은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1회에 25만 원 내 지 1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중에는 급여 외에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50만 원씩을 송 금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4. 최00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도장을 세무사에게 맡겨두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5. 최00은 원고에게 2009. 12. 16.경 ‘5,230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0. 12. 11.경 ‘2011. 3. 30.까지 차용금 6,500만 원 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최00이 원고에게 인력파견업인 아웃소싱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여 원고는 내부 업무를 맡고 수익금은 매분기에 정산하여 5대5로 분배하며 수익금 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 중에서 매월 생활비로 각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최00과 사이에 동업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였음에도 최00이 자신의 처인 김00과 공모하여 a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을 업무상 횡령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유로 최00과 김00을 고소하였으나, 김00은 2011. 8. 3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21517호), 최00도 2012. 2. 16. 증거불충 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1형제43669호). 한편 원고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최00이 동업으 로 a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최00 과 김00은 최00이 a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만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하고 월급 120만 원 내지 140만 원 외 명의대여비용으로 매월 5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해왔 으며, 원고는 직원으로서 사무실 내부관리, 채용자 분류 및 면접, 경리업무를 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윤현정은 최00이 a를 직접 운영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원고는 a의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하여 최00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7. 원고는 최00로부터 인력공급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a라는 상호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최00의 처인 김00을 상대로 a의 매출대금(모집대행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소161536)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김00은 ‘원고는 직원이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이고, 다만 최00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원고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였고, 위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366)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5.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26. 대전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원고의 주민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는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최00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는 2009. 5. 말경까지 a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2009. 8. 15. a가 폐 업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갑 제8호증의 2) 원고가 위와 같이 최00로부터 송금받 은 금원은 00컴퍼니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대가 내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원고 명의로 a의 사업자등록을 한
2009. 3. 26.경부터 a가 폐업신고를 한 2009. 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 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최00 역시 그 무렵 급여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급여만 지급받는 단순한 직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 운 점, ④ 원고는 원고의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최00의 제안으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는 내부업무를 책임지고, 최00은 외부업무 및 영 업을 담당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고충민 원을 제기한 점, ⑤ 원고는 최00을 형사고소하면서 최00과 a를 동업으로 운 영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화비, 공과 금,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하고 실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또한 원고는 김00 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최00과 a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 하였던 점, ⑦ 원고는 최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a에 고용된 직원이었다고 주 장하나 원고와 최00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 원고가 최00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00이고 원고는 a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a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