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 임대차계약, 사업계약 등을 하였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 임대차계약, 사업계약 등을 하였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사 건 2014누10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구합30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10,9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CC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석유공급계약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가 아닌 CCC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9 내지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리인 자격으로 CCC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CCC의 배우자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② CCC은 2012. 7. 2.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BBB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 시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일 현재(2012. 7. 2.) S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에도 음식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을 뿐 주유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고, 동업자의 소개로 BBB를 알게 된 후 BBB로부터 CC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후에도 음식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0.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CCC의 형 이향원이 위 폐업신고 직전인 2010. 1. 14.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 2. 2.까지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 ⑤ 제1심 증인BBB는CCC은 2006년경부터 천안에서 유류관련 일을 해왔는데, 유류관련문제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일자리를 부탁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자고 CCC에게 제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12. 7. 3.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했고, 운영상황에 관하여 CCC 책상에 매일 아침 일보를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CCC의 자금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3층에서 CCC의 형 부부가 살기로 해서 그 인테리어비로 2~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CCC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로 이 사건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석유공급계약 등이 각 체결된 점, ② 원고 스스로 2012. 6. 21.에는 CCC이 실사업자라고, 2012. 7. 5.에는 BBB가 실사업자라고, 2012. 7. 12.에는 CCC이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총일보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한 점, ④ 자금관리도 원고가 한 점, ⑤ 총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현금매출액이 사업자통장에 입금된 현금입금액보다 큰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그 차액은 자금관리를 한 원고가 취득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⑥ 원고는 CCC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과연 CCC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인지도 불명료한 점, ⑦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후 임대차 계약상 원고가 부담한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도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지급된 것이고 CCC의 지시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⑧ CCC이 실사업자라면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돌려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으로 위 돈을 돌려 받아 CCC에게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는 단지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