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이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이 없음
사 건 2014누10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논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단1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4. 3. 12. 신고·납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은 피고가 2013. 1. 1.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미 확정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OOOO원으로 감액된 피고의 2013. 1. 1.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아 위 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3. 취득가액 위법 산정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2001. 11. 3. 박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박BB에게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O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주민센터의 전출입자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박BB로부터 전세권자인 김FF에 대한 OOOO원의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자인 김GG에 대한 OOOO원의 전세금반환채무 및 임차인인 곽HH에 대한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위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과 옥탑방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OOOO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박BB에게 매매대금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박BB가 매매대금의 20% 상당에 해당하는 OOOO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류인 공인중개사 김EE 명의의 각 서(갑 제8호증) 원본을 화가 나서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E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증금을 OOOO원,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OOOO원이라 주장하다가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증금을 OOOO원,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OOOO원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4층 옥탑방의 보증금을 박BB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 등 원고 주장의 길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OOOO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김DD은 그 당시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높았는데 보증금이 OOOO원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김EE도 이 사건 건물 1층을 월세로 세를 놓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이 OOOO원에 임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BB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OOOO원과 필요경비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 상당을 들여 매수하였다가 2년여가 경과한 후 이를 OOOO원에 매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박BB는 이 사건 건물을 평당 OOOO원 상당의 건축비로 신축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변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 1층과 4층 옥탑방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의 시점으로 그 보증금이 매도인인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부과처분일자를 '2013. 1. 14.'로 기재하였다가 2013. 12. 13. 진행된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2013. 1. 1.'로 변경하였음에도 항소취지에서 다시 이를 '2013. 1. 14.'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2013. 1. 1.'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