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이 서울에서 수행한 업무가 나타나는 점, 피고가 회장의 급여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회장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적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이 서울에서 수행한 업무가 나타나는 점, 피고가 회장의 급여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원고가 보유한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누1053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구합2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의 부과처분 중 7,743,85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63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의 부과처분 중 2,725,270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의 부과처분 중 2,296,600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 중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경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손금불산입 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가 아닌 제50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는 그 해석상 해당 법인(법인의 대표이사)이 당해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 ○○구 ○○동 28-10 △△빌딩에 지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대표이사인 이A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 이 사건 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와 구 법인세법 제27조 (이하 일괄하여 ‘ 법인세법 제27조 ’라 한다)는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제1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제2호에서 는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을 각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는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에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고, 대주주 등 다른 사람이 보유·사용하는 장소·물건에 관련된 비용과 같이 그 외의 지출은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보유하는 자산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지거나 잘못 적용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동차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지
3. 정당한 법인세의 산정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29,482,310원의 부과처분 중 7,743,85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58,541,400원의 부과처분 중 4,725,63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37,413,210원의 부과처분 중 2,725,270원을, 2010년 귀속 법인세 25,433,610원의 부과처분 중 2,296,600원을, 2011년 귀속 법인세 22,499,450원의 부과처분 중 2,531,5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