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의 경우 그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증여의제의 경우 그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고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음
사 건 2014누103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증여의제 규정의 법적 성질 초기의 증여의제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 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 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등의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병합), 8782(병합) 판결 참조]. 즉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증여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 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증여와 명의신탁으로 은폐된 증여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 석되었다. 이후 1990. 12. 31.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단서를 신설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등을 제외하고, 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후 증여의제 규정의 문구가 조금씩바뀌어도 이러한 해석은 유지되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즉 위와 같은 단서 신설 후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이 실제로 증여를 은폐한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조세이든 회피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이 사건에서 증여세 본세의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 87, 97헌바5·29(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가 증여를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결정을 인용하고 있으나,이 결정도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은폐만이 아니라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를 회피하는 것도 제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 12137 판결 참조).
2.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 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은 부당한 방법으로서, 1. 이중장부의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위 관련 법리 및 관련 조문,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은폐·가장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 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