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240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11. 선고 2013가합10153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0. 판 결 선 고
2015. 8.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성○○ 사이에 ○○시 ○○동 161-5 전 493㎡, 같은 동 161-23 전 4,384㎡(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04,411,4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411,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14.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283,7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2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8. 6.경 김●●, 김○○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합56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8. “김●●은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김○○은 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2008. 8. 28.자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성○○에 대하여 합계 127,283,750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성○○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체납현황표 순번 3의 양도소득세는 제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성○○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바,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 127,283,7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성○○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는바, 성○○의 책임재산이 아닌 위 토지의 매매를 성○○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 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성○○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이 매도인인 성○○의 사해의사에 따른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다.
1. 피고의 아파트건설사업 추진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변동
10. 12.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중 2/3 지분을, 2002. 12. 4. 나머지 1/3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나머지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이 사건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 변동 과정에 피고의 위 아파트건설사업 추진은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가등기 및 윤○○의 승소 판결
2005. 6. 8. 윤○○으로부터 이자를 첫 4개월 동안 월 40%, 그 이후 월 20%로, 변제기를 2005. 11. 8.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2005. 6. 9. 윤○○에게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006. 11. 22., 김●●, 김□□이 위 변제기를 어길 경우 또는 위 변제기 이전이라도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이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하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윤○○이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원 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① 피고가 김●●, 김□□의 윤○○에 대한 20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윤○○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윤○○에게 위 각 토지에 새로이 가등기(이하 ‘새로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해준다.
③ 피고가 2013. 1. 14.까지 20억 원을 지급하면 윤○○은 새로운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위 기한 내에 변제를 못 하면 피고는 윤○○ 또는 윤○○이 지명하는 자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과 아파트건설사업권을 양도한다.
④ 피고는 윤○○에게 인감증명 등 위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한다.
1.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 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애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성○○의 책임재산이 아닌 위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성○○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