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자력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제기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자력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제기
사 건 2014나11244 사해행위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