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선고일 2015.01.16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는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4-나-10555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유AA,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3. 1. 23.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5. 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타경8087, 2010타경11007(병합), 2010타경11014(병합), 2010타경11021(중복), 2010타경12284(중복), 2010타경12482(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02,380원을 54,823,404원으로, 원고 유AA에 대한 배당액 28,909,386원을 127,798,874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액 28,909,385원을 127,798,87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