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박AA가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박AA가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사 건 2014나10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OO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20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박AA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7.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10. 12. 체결된 O억 OOO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억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