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체납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익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채무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사 건 2014나102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5. 1.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구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2009. 11. 6.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부터 제5쪽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9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사해행위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