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천안지원 2013가합100289 변 론 종 결 2014.9.3. 판 결 선 고 2014.1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곽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곽BB은 2010. 5. 18., 소외 유CC에게 00시 00동 580-13 전 1,226㎡ 중 27/37 지분에 관하여, 소외 노DD에게 위 부동산 중 10/37 지 분에 관하여 각 2010.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곽BB은, 2011. 8. 26. 소외 EE수에게 00천시 00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고, 소외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잡종지 823㎡ 및 그 지상 건물 1동(1호), 같은 동 580-3 공장용지 908㎡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80-4 대 475㎡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곽BB은 2011. 8. 29.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지상 건물 1동에 관 하여 2011.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년 귀속분) 및 2011. 8. 31.(2011년 귀속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2011. 10. 18.에 이미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던 2011. 10.
18. 당시 곽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11. 10. 18.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곽BB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곽BB의 아들인 사실, 곽 BB이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1. 10. 18. 이EE로부터 수 령할 매매 잔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곽BB은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1. 8. 31.에 근접하여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결국 곽BB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자신이 곽BB으로부터 받을 세탁소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곽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 부 취소되어야 한다.
1. 곽BB 소유가 아닌 00시 00동 580-4 지상 건물까지 포함한 매매금액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