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나-100593 선고일 2014.11.05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사해행위를 구성한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00593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천안지원 2013가합100289 변 론 종 결 2014.9.3. 판 결 선 고 2014.1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곽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

  • 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곽BB의 부동산 처분

(1)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곽BB은 2010. 5. 18., 소외 유CC에게 00시 00동 580-13 전 1,226㎡ 중 27/37 지분에 관하여, 소외 노DD에게 위 부동산 중 10/37 지 분에 관하여 각 2010.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곽BB은, 2011. 8. 26. 소외 EE수에게 00천시 00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고, 소외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잡종지 823㎡ 및 그 지상 건물 1동(1호), 같은 동 580-3 공장용지 908㎡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580-4 대 475㎡에 관하여

2011.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곽BB은 2011. 8. 29. 김FF에게 00시 00동 580-2 지상 건물 1동에 관 하여 2011.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양도소득세의 고지 및 체납액의 발생 곽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 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에 아래 표 기재와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체납 세액은 아 래 표 '체납액‘ 란 기재와 같다(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를 포괄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
  • 다. 곽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그런데, 곽BB은 위 00시 00동 14-25 대 279㎡ 및 그 지상 건물의 매수인 인 이로 하여금 2011. 10. 1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53,700,000원을 피고 명의로 된 NH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 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 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0. 5. 31.(2010년 귀속분) 및 2011. 8. 31.(2011년 귀속분)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은 2011. 10. 18.에 이미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 라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원고가 실제로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던 2011. 10.

18. 당시 곽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곽BB은 2011. 10. 18.에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는 곽BB의 일반채권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곽BB의 아들인 사실, 곽 BB이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2011. 10. 18. 이EE로부터 수 령할 매매 잔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곽BB은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11. 8. 31.에 근접하여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들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결국 곽BB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자신이 곽BB으로부터 받을 세탁소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체결된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곽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전 부 취소되어야 한다.

1. 곽BB 소유가 아닌 00시 00동 580-4 지상 건물까지 포함한 매매금액으로 보인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이 증여되어 그것이 소비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 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한바, 수익자인 피고는 곽BB의 채권자 인 원고에게 위 증여액에 상당하는 1억 5,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