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서 사실상 거주할 것과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에서 사실상 거주할 것과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법에서 규정한 ‘거주’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곽AAAA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태안군에 연접한 OOO시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이 아산시 인주변 OO리 000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산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니고,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충남 태안군과 연접하여 있지도 않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 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과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 지’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