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81 선고일 2013.08.20

(원심요지) 원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음

사 건 2013누381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1구합40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과세연도 귀속 배 당소득세 966,277,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 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 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관할세무서장이 의제배당소득의 원천납세의무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 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를 비롯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항 단서,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 나. 판단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기한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오로지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형태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 5,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합 병법인의 주주들의 관할세무서장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주주들에 대하여 의제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면서,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 건 원천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이처럼 관할세무서장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한 나머지 세액만을 원천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로 증액 경 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