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누3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97 변 론 종 결
2014. 4. 3. 판 결 선 고
2014. 4.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85,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08. 11.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 6.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08. 6.경 인근 도로와 대지 위를 덮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적재해 두었던 석분이 여름 장마비로흘러내려 이사건 토지를덮었으나 약 4개월 후복토하여 농지로 환원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써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3토지 중 304.8㎡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닐하우스와 채소 재배지로 사용된 농지였음에도 제3토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기준시가를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5. 24.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항공사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