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구합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99. 11. 4. 취득한 이래 2009.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기각하면서 든 소나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내역서에 기재된 보상 대상 묘목 및 조경수 OOO주 중에서 소나무는 OOO주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의 종류 및 수령에 비추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1, 3, 6, 7, 10호증, 을 10 내지 23,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러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1999. 11. 19.부터 ‘BBBB ’ 이라는 상호로 건설(분묘식재시설 및 판매)업 을 하면서 2008년까지 000원의 수입을, 2001. 4. 13.경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소매(조경수목판매)업을 영위하여 2009년까지 OOOO원의 수입을, 2006. 8. 1.경부터 주식회사 CCCC을 운영하면서 건설(조경공사)업을 영위하여 2009년까지 1,312,403,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수용 당시 단풍나무, 감나무, 소나무, 왕벚나무, 둥근주목, 모과나무, 황매화 등 OOO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소나무의 경우 수령이 최소 25년에서 최고 250년으로 대부분은 수령이 수십 년 이상이었고, 다른 나무들 역시 대부분 수령이 20년을 넘는 성목들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자신이 수목을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고, 농자재를 구입하여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6호증, 을 3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E농원, FF농원, GG수목원 등에서 구입하였다는 수목은 CCCC건설 주식회사가 위 각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며, 원고가 GGGGG사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농자재 역시 CCCC건설 주식회사가 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들은 원고가 아닌 CCCC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료들이며, 달리 원고는 직접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농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는 취지의 갑 4, 5, 11,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DD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8,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