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281 선고일 2014.02.20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연후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누32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구합1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 16. 판 결 선 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18,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인정근거]부분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랄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