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먼저 충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임.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먼저 충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한 처분임.
사 건 2013누3229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구합10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가압류신청 및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가) 원고는 BBB 및 그 대표이사인 박CC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540호 가압류신청사건에서 2001. 10. 10.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OOOO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BB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467-4 공장용지 2,294㎡ 및 그 지상 공장, 박CC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산49-1 임야 1,783㎡ 등 13필지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808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과 다른 공사의 미지급금 합계 OOOO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소송 진행 중 2002. 11. 11. 원고와 BBB 및 박C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BBB와 박C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O원을 2002. 12. 16.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위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3. (생략)
4. BBB는 원고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467의4 소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청구를 포기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금 수령 경위 (가) 박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 전반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곽DD은 원래 박CC에 대한 채권자로서 BBB 및 박CC에 대한 채권자 약 10여명으로부터 채권확보에 관한 위임을 받았던 자인데 2006년 박CC측으로부터 박CC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BBB 및 박CC의 채무 변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위임받았다. (나) 박EE은 2006. 6.경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리금이 약 OOOO원 2) 이 발생하였으나 OOOO원만 받기로 하면서 그 중 OOOO원은 곽DD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금원 확보에 사용한 법무경비 등으로 인정하고, OOOO원은 곽DD에게 추후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지급받기로 하여, 일단 OOOO원만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가압류를 모두 해지해주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곽DD은 박EE에게 자신이 받은 토지매도대금채권 총금액에 맞춰야 된다며 OOOO원에 대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박EE은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영수증 금 액: 일금 OOOO원정(\OOOO) 상기 금액은 이 사건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가압류 해지 완료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로 정히 영수합니다.
2006. 6. 영수자: 원고 대표이사 송FF (다) 박EE은 2006. 6. 21.경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받아 원고의 대표이사 송FF를 찾아가, 위와 같은 곽DD과의 정산 및 합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다면서 위 OOOO원과 BBB 대표이사 박CC가 2001. 4. 작성한 공사잔대금 OOOO원의 공사대금 잔금 확인서를 송FF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송FF는 그 자리에서 박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등 명목으로 OOOO원을 정산해 주었다. (라) 박EE은 2006. 6. 22.경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받아 송FF에게 위 돈을 자신이 지출한 이 사건 가압류 비용 및 변호사비 등 법무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FF도 이에 동의하였다. (마) 원고는 2006. 6. 28.경 이 사건 가압류 목적 부동산 중 강제매각으로 이전된 부동산 및 2003. 12.에 일부 해제해 준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5필지에 관하여 2006. 6. 22.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가압류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곽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공사대금 잔존채권의 확정 및 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EE과 곽DD은 2006. 6.경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지급과 관련한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원리금을 O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조정조서 상의 채권 원리금을 위와 같이 OOOO원으로 합의할 당시 명확히 원리금을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액수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OOOO원으로 확정된 사정을 감안하면, 박EE과 곽DD 사이의 위 합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으로 구성된 합계 OOOO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6. 6. 22.경 위 OOOO원 중 OOOO원(= 박EE이 수수한 OOOO원 + 곽DD의 경비로 인정한 OOOO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곽DD은 원고와 무관한 사람으로 곽DD에게 인정해 준 OOOO원을 원고가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곽DD은 박CC측 뿐만 아니라 박CC의 채권자들로부터도 채권 확보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자로서 BBB 및 박CC의 채권자인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실제 곽DD이 BBB 및 박C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E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곽DD의 비용 지출을 인정하여 자신이 변제받을 금액에서 위 O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OOOO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곽DD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박EE에게 지급한 OOOO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업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증인 박E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EE이 지출하였다는 경비는 유체동산 및 부동산 가압류, 변호사 비용 등인바,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2001년과 2002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그 지출 시기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하고 2006년에 이르러 위 비용을 보전해주었다 하여 이를 경비로 손금 처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변제금의 원리금 충당 위 인정사실과 같이 박EE과 곽DD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존 원리금 채권을 OOOO원으로 합의하고 그 중 OOOO원은 추후 곽DD이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OOOO원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곽DD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위 OOOO원에 대한 지급시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③ 박EE과 곽DD 사이에 곽DD이 OOOO원을 박EE에게 현실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곽DD이 박EE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제금 중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박EE이 곽DD으로부터 실제 OOOO원을 교부받기로 합의하면서도 이 사건 가압류 해지를 위하여 채무금액 및 법정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② 실제 박EE은 곽DD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및 본안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인 OOOO원을 먼저 지급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의 비용보전 명목으로 OOOO원을 지급받은 점, ③ 박EE은 2006. 6. 21. 곽DD으로부터 OOOO원을 먼저 지급받자 원고의 대표이사 송F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회수하였다면서 위 돈을 지급하였고, 박CC가 작성한 OOOO원의 공사대금 잔금 확인서를 함께 교부한 점, ④ 이에 송FF는 그 자리에서 박EE에게 잔존 공사대금의 원금 등을 정산해 주었고, 그 다음 날 박EE이 그동안 채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OOOO원을 인정하여 박EE으로 하여금 위 돈을 갖게한 점, ⑤ 이 사건 가압류 등기(이미 강제매각되거나 해제된 부동산에 대한 것은 제외)가 2011. 6. 22.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점, ⑥ 원고뿐만 아니라 박EE도 위 합의 이후 곽DD에게 OOOO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박EE, 곽DD 사이에는 2011. 6. 22. 곽DD이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은 모두 변제되고 이자 OOOO원만 남겨놓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곽DD 등 사이에는 이 사건 변제금 중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 OOOO원에 먼저 충당하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금 OOOO원과 이자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취득한 이자액이 OOOO원인 것으로 전제하고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의 2006년도 이자소득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O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원고의 법인세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3.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의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 2)
2006. 6.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지급받을 원리금은 원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7.부터 2006. 6.까지의 지연이자 약 OOOO원(OOOO원 × 약 3년 6개월 × 25%) 합계 약 OOOO원이었다. 3) 박EE이 곽DD에게 인정한 OOOO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곽DD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확보를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한 시기 및 그 내용, 액수 등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확보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