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선고일 2014.01.23

(1심 판결과 같음) 선행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 으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3누3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04. 선고 2013구합139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7. 원고의 KK마사회에 대한 상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