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에 대물변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원고와 소외 대물변제자의 진술이 달라지고 대여원금,이자약정 여부 및 그 내용,변제약정시기 및 총변제금액 등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대가는 적정함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에 대물변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고 원고와 소외 대물변제자의 진술이 달라지고 대여원금,이자약정 여부 및 그 내용,변제약정시기 및 총변제금액 등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대가는 적정함
사 건 2013누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단8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6. 3. 21. 위 OO리 토지는 같은 OO리 101-1 대 512㎡(이하 ‘①분할토지’ 라 한다), 같은 OO리 101-22 대 243㎡(이하 ‘②분할토지’라 한다), 같은 OO리 101-23 대 122㎡(이하 ‘③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위 분할된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 그 뒤 2008. 8. 28.자로 ①분할토지는 김CC 명의로, ②, ③분할토지는 윤D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2003년경 수회에 걸쳐 윤DD에게 OOOO 1)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위 차용원리금이 OOOO원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격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로 이전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6. 3.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3. 이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격 OOOO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2006. 3. 8.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12호증)에는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윤D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도 2008. 4. 22. 이FF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조사 당시 피로는 윤DD와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세무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0. 10. 25. 1차 진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대가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앙도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O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은 2006년 말로 기억된다. 이 사건 앙도토지 중 ①분할토지는 2008. 8. 28. 김CC에게 양도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원고 명의인 상태에서 미등기전매하였다. 당초 ①분할토지 위에 여관을 신축해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로부터 건축비 독촉을 받아 여관을 김CC에게 매각하여 여관 건축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앙도토지 취득 및 여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촌형인 윤GG이 원고를 본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대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전함
2011. 1. 20. 2차 진술 1982년경 원고를 만나 1년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02년경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2003년경 4~5번에 걸쳐 OOOO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현금으로 다 차용하였다. 신용으로 빌렸기 때문에 담보는 없었고, 차용증서는 당시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 후 폐기하였다. 돈을 빌릴 당시 이자에 대한 정확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OOOO원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해서 안 좋게 관계를 끝냈다. 2010. 10. 25. 조사 당시에는 원고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처가 알게 될까봐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 차용원금 OOOO원 차용금 이자 OOOO원 당심 법정진술 1980년경 원고를 소개받아 2년 정도 만나다가 20년 후쯤 우연히 만났다. 2003년경 10여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차용하였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현금을 차용하였다. 원고의 직업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이다. 차용한 돈을 도박에 쓰고 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건 쟁점토지를 차용금에 대하여 대물변제 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면 가정생활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제1차 진술 당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제1차 진술 당시 미등기전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도박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고,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았지만 미등기전매 과세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으며, 현재 검찰에서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격은 OOOO원이고, 을 제4호증이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이다. 을 제4호증과 을 제12호증의 날짜, 특이사항 기재 여부, 계약금액, 작성자 등 관련하여 작성 여부 및 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 차용원금 OOOO원 (나) 원고의 진술 진술 시기 진술 내용 비고
2011. 1. 28. 진술 2002년경 우연히 윤DD을 만났다. 당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 준비 중이었다. 윤DD의 요구로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명의 통장에서 2003년경 총 OOOO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OOOO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2003년 1년 동안 윤DD에게 원금 OOOO원을 대여하였다, 이자는 연10%로 2년간 OOOO원을 2005. 12. 31.까지 받기로 하였다, 이자 포함하여 총 차용원리금 OOOO원에 대하여 OOOO원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이전받고, 나머지 OOOO원은 통장으로 송금받아서 차용원리금 전부를 변제받았다. 차용원금 OOOO원 대여 당시 2년간 연 10% OOOO원 이자 약정 있었음 제1심에서의 주장 2003년경 원고는 윤DD에게 OOOO원에 이르는 현금을 빌려주었다. 윤DD은 원고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 OOOO원의 요구를 받자 원고에 대한 감정이 나빠져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차용원금 OOOO원 정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OOOO원 이자를 요구함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가 윤DD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원금은 OOOO원인데,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서 OOOO원이 되었다가, OOOO원까지 증가되어 이 사건 쟁점토지를 OOOO원에 대물변제로 이전받았다. 차용원금170.000.000원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0. 11. 8. 이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AA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 1. 5. 재조사결정이 내려졌다.
4. 윤DD은 2011. 1. 20.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와 윤DD 사이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OOOO원, 특약사항: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은 2003년 말까지 차용하여 결산한 금액이고, 결산 후부터 이전할 때까지 이자는 총 OOOO원으로 지불한다. 토지 이전 후에 부족 한 금액은 2006.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전하기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확인용 인감을 첨부해준다]
5.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는 ①,②,③분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2006. 3. 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윤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는 윤DD에게 OOOO 여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담심에 이르러 대여원금은 OOOO만원이 맞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윤DD도 당심 증인으로 나와서 원고의 변경된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차용원금은 OOOO원이 맞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윤DD의 당심 증언은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들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