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인용)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1심 판결 인용)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3누3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구단100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5. 판 결 선 고
2013. 1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망 이BB에게는 이 사건 상속토지 이외에 홍JJ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 1) 과 사위 서LL에 대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며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위 채권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원고가 망 이B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법정상속분(3/13)의 범위에서만 망 이BB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망 이BB의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납부하라는 취지에서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관한 과세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4) 피고는 2012. 10. 5. 원고에게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 OOOO원 중 OOOO원을 감액경정결정한 후 남은 세액 OOOO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본세인지, 가산세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산출근거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납세고지방식에 위배된다.
(1) 망 이BB의 상속재산 망 이BB에게 이 사건 상속토지 외에 홍JJ 및 서LL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지 본다. 먼저 망 이BB가 홍JJ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KK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와 원고, 권KK, 권MM 작성의 합의서(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권KK의 증언 2) 이 있지만, ① 망 이BB의 돈이 권KK을 통해 홍JJ에게 건네졌다거나 망 이BB가 홍JJ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권KK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OOOO원을 송금받았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OOOO원이 망 이BB가 소유하던 돈을 권KK에게 대여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점, ③ 권KK은 2003. 7.경 홍JJ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변제 가능한 채권인지도 확실치 않은 점 3), ④ 원고와 권KK, 권MM 작성의 합의서(갑 제17호증)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3. 11. 7.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고, 홍JJ 작성의 합의서(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망 이BB가 사위 서LL에게 OOOO원을 대여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망 이BB에게 홍JJ 또는 권KK, 서LL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망 이BB의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협의 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채권 역시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이BB에게 홍JJ 또는 권KK, 서LL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2조(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 및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망 이BB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토지를 원고가 상속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원고는 소급하여 상속개시 당시 망 이B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상속토지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이BB의 납세의무를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의 위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망 이BB의 납세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감액경정결정에 따른 납세고지 방식의 위법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모두 기재하여 고지하였다가, 감액경정을 한 후에는 감액되고 남은 세액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다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등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므로, 당초의 과세처분 중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어 잔존하게 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감액경정된 세액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70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감액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았는데, 위 이의결정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로 경정되었는지,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나 감액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감액경정 경위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감액경정된 세액만을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방식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납세고지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3. 10. 29.자 준비서면에서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이 홍JJ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권KK에 대한 증인신문 후인 2013. 12 10. 위 채권은 권KK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2) 권KK이 2003. 7.경 망 이BB에게 O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포함한 OOOO원을 다시 홍JJ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증언에 따르면 망 이BB의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는 홍JJ이 아니라 권KK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권KK과 홍JJ 등이 2006. 4. 18.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 내용을 보면 위 합의서가 권KK이 홍JJ에게 대여한 OOOO원에 관한 합의인지, 권KK이 홍JJ에게 준 돈이 대여금인지도 확실치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