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은 적법함
사 건 대전고법 2013누180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3.20.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양 도차익을 산정한 과세표준 382,593,923원에 세율 36%를 적용하여 세액 126,033,812원 을 산출하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위 산출세액 126,033,812원 에서 감면한도액 1억 원을 감면한 결정세액 26,033,812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2,603,38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4,081,688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52,718,881원으로 결정하고,2011. 5.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18,8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자진신 고 통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 야 함에도 피고는 일부만 감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 고지되 었으므로 위법하다.
1. 자진신고 통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〇조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 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구 소득세법 제11〇조 제1 항의 규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는 법에 기한 의무로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통보 유무에 따라 납세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 게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통보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1. 4. 1.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 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안내통보를 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제133조는 8 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이고, 1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 하여 산출세액 126,033,812원에서 구 조특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1억 원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26,033,812원만 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 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규정 등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5.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6. 5. 31.까지 세무당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5.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6. 6. 1.부터 그 제척기간인 7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