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주식양도 과정을 전혀 몰랐고 같은 날 다른 계좌로 송금되는 등 명의를 무단도용 된 가장양도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3누1797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구AA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합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1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2. 27.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이CC와 이DD은 사업이 어려워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게 되자 과점주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나EE, 이FF 등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가장양도하는 과정에서 이DD의 주식을 원고에게 가장양도하고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DD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가 이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DD이 2009.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대금의 지급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와 이DD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을 제1호증의 2)에는 원고가 이DD으로부터 2009. 9.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취득일자 무렵 이DD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0. 13. 원고 명의의 GG계좌 (계좌번호 OOO-OO-OOOOOO)에는 이CC 명의로 OOOO원이 입금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GG계좌에서 이DD 명의의 GG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로 OOOO원이 송금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되었으며, 같은 날 이DD 명의의 GG계좌에서 이CC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되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09. 10. 13. 원고 명의의 GG계좌에서 이DD 명의의 GG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가장양도라고 인정한 원고와 이FF 사이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이FF이 2009. 11. 2. 이CC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OOOO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다시 원고 명의의 GG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수대금이 지급되었고, 원고와 나EE 사이의 주식 가장양도에 있어서도 나EE가 원고 명의의 GG계좌로 주식 양수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점, ⑤ 위와 같은 원고 명의 GG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명의의 GG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CC와 이DD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GG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제1심 증인 이CC는 이DD의 사업이 부도직전이었기 때문에 이D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해두기로 하여 이 사건 제1주식양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DD이 2008. 7. 15. OO시 OO면 OO리 1166-1에 있는 HHH 주식회사에 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10. 1. 6. 사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DD의 사업이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식을 1개월도 보유하지 않은 채 나EE, 이FF에게 가장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가 가장양도라 인정한 이 사건 제3주식양도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가장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양도는 이CC와 이DD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가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그 외관을 작출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제2, 3주식양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주식양도 또한 가장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중 'OOOO원'은 'OOOO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