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각하결정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704 선고일 2014.05.1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분존재하여 위법한 소송에 해당됨

사 건 2013누17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임BB

2.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CC

3.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DD

4.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EE

5.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FF

6. 망 윤AA의 소송수계인 윤GG 피고, 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구합261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윤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4. 4.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