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사 건 2013누14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은 수익금인 양도대금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업하기로 규정한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으로 성립되었거나 관행으로 성립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회계기준이므로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은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이 적용되며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상의 양도대금 수익이 발생한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비용이 2010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2010년 귀속분 법인세는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 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 ②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고(직접대응),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 한편, 법인세법 제43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