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3-누-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7. 판 결 선 고 2014.04.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3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가까운 o남 oo군 o면 oo리 986-2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직접 경작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저1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 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