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는 매입과 매출, 매월 임대료 지급 등의 자금흐름과 각 일자별 매출명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2구합547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4. 판 결 선 고
2014. 8.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 원고는 김EE에게 2009. 4. 29. OOOO원, 2009. 11. 2. OOOO원, 2009. 11. 19. OOOO원, 2009. 12. 24. OOOO원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다. 2) 김EE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해 주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액을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과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제안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EE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김EE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가방매장을 관리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는 김EE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가방매장의 실제 영업주 내지 운영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4. 3. 25.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