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국민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누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서비스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구합305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6. 1.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연합복권(이른바 로또복권) 발행업무를 수탁받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2. 6. 24.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3. 8. 4. 본사를 서울 서초구 OO동 000에서 현재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OO동 0000으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합계액 000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단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는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종은 실질적으로 “복권발행업”으로서 이는 도박장 운영업에 포함되고, 도박장 운영업은 결국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기한 법인세 감면분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3. 20.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2009. 6. 1.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 등 합계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 19. 감사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0000원(=2003 사업연도 00000원, 2004 사업연도 0000원, 2005 사업연도 0000원, 2006 사업연도 0000원, 2007 사업연도 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이 아닌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취소하였다(이와 같이 당초의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2009. 3. 20. 부과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 6. 1. 부과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등 합계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발행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았고, 복권발행업무를 재수탁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업종을 복권발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03. 7. 8. 국세청에 원고의 업종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달 10. 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감면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동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 11. 28. 원고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내지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는 통계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 감면신고를 하였고, 세무당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법인세 감면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내지 ‘컴퓨터시설 관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및 통계청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를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종전에 표명한 견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업종이 복권발행업으로서 도박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02. 6. 24.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사이에, 원고가 7년에 걸쳐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운영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민은행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를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기능별 전문업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주간사로서 입찰 참여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은행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국민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위 컨소시엄은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BBBB 주식회사(이하 “BBBB”라 한다), 단말기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CCC시스템(이하 “CCC시스템”이라 한다), 유통망 총괄 및 마케팅 지원을 담당하는 DDD 주식회사, 판매인 교육 및 지원을 담당하는 EEE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국민은행의 입찰공고 등에 의하면, 위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원고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유일한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컨소시엄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원고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미국 회사로부터 도입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원천기술을 토대로 2002. 6. 28. BBB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과 판매 및 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위 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된 모든 전산기기, 통신기기,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그 전부를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원고는 2004. 2. 12. CCC시스템과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전문업체 등과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판매유통망의 관리 등의 이 사건 운영용역을 제공하였다.
④ 국민은행은 당초 건설교통부 등 6개의 정부기관과 제주도로 구성된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로부터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았는데, 국민은행이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실제 수수료는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운영용역의 대가를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의 0.57% ~ 2%에 불과하였던 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운영용역에 대한 대가로 그 매출액의 3.144% ~ 9.523%를 지급받았고(이 사건 운영용역의 대가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몇 차례 변경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운영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총수입금액 중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7% ~ 100%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 16호증, 을 제7, 8, 11 내지 13, 15 내지 17,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