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선고일 2013.12.19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누11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92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28. 판 결 선 고

2013.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OOOO원, 2007년 2기분 OOOO원 2008년 1기분 OOOO원, 2008년 2기분 OOOO원, 2009년 1기분 OOOO원 2009년 2기분 OOOO0원, 2010년 1기분 OOOO원, 2010년 2기분 OOOO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 행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식당은 원고와 김BB, 이CC이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당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들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공동사업자별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증인 유DD, 이EE, 전F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유DD, 이EE, 제1심 및 당심 증인 전FF, 당심 증인 정GG의 각 증언"으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9행 다음 행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3. 또한,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초경 김BB와 둘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7. 5.경부터 김BB, 이CC과 함께 2010. 8.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식당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김BB, 이CC에게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