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선고일 2014.08.20

[제1심 판결과 같음] 모친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현금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우선 납부하였고, 자금추적을 당하기 쉬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모친을 부양하는 등, 이 사건 현금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3나125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소관 천안세무서) 피고, 피항소인 박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 11. 8. 선고 2013가합10074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에 2012. 11. 19 체결된 0000원에 관한 현금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부동산의”를 “부동산을”로, 제19행의 “최BB”를 “최B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