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1872(2015.03.25)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외 15 제1심 판 결 일부패소 변 론 종 결 2015.03.04. 판 결 선 고 2015.03.25.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외 주식회사 (000000-0000000, 본점 소재지: 구 **동 000-00)에게,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3.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7. 접수 제6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7. 접수 제6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000은 000,747,82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AAAAAAA 주식회사는 000,097,891원, 피고 000은 000,439,196원, 피고 000은 000,796,6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 , -*, 이, 임, 임은 각 000,376,7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김은 173,503,819원, 피고 최, 유, 한, 조**은 각 000,376,7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피고 000은 183,102,56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10, 13, 15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BBBB의 전 이사이자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피고 AAAAAAA의 전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 였던 자이다.
2. 장와는 형제간으로서 BBBBB의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유은 유의 동생이며, 피고 한, 조은 각 피고 000의 친구이고, 피고 000은 장의 지인이다.
1. ***가 2억 원을 제3자로부터 차용한다.
2. 제1항 기재 2억 원을 AAAAAAA에 송금한다.
3. AAAAAAA는 제2항 기재 2억 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BBBBB 법인계좌로 송 금한다.
3. BBBBB는 제3항 기재 2억 원을 제3자로부터 빌려온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들 중 1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4. 제3항 기재 피고 명의로 AAAAAAA에 제3항 기재 2억 원을 다시 송금한다.
5. AAAAAAA는 제4항 기재 2억 원을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BBBBB 법인계좌로 송 금한다.
6. BBBBB는 제5항 기재 2억 원을 다시 제3항 기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중 1
3. 이하 ‘피고 AAAAAAA’이라 한다.
4.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은옥이나, 이는 피고 000의 개명전 성명이다(2013. 3. 5.자 답변서 중 피고 표시 참조). 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7. 다시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송금과정을 반복한다.
3. 주위적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당사자의 확정
(1)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BBBBB가 2010. 4. 초경부터 6개월 동안 로부터 분양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하여 의 공사가 지연되었고, BBBBB도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 자, BBBBB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는 2010. 10.경 AAAAAAA의 본부장인 정과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 금을 마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뒤, 분양수수료를 돌려주기로 상의하였고, AAAAAAA의 공동대표이사인 김, 이은 정**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승낙하였다.
(2) ***는 BBBBB의 관계자, 혹은 그 가족, 지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 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2 ~ 3개월 동안만 명의를 빌려주면, 이 전등기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이자 등을 모두 BBBBB가 부담하겠다”고 제 의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고(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BBBBB는 실제 피고 들의 대출 이자, 이전등기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다.
(3) 위와 같은 양해에 따라 BBBBB는 2010. 10. 26.부터 AAAAAAA와 사이 에 BBBBB, 피고 000, 000, 000, 임, 임, , , 김, 최, 유, 김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면서 속칭 ‘뺑뺑이 거래’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37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AAAAAA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일부를 BBBBB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결과적 으로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른 분양보증금 및 분양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수령 하였다.
(5)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 고들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는 신문에 대하여 ‘명의 를 빌려 대출을 받아 분양받은 상가들이 실제로 모두 분양이 된다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라고 답하였다.
2.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 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 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
3.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명의신탁 유형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신탁자인 ****를 대위하여 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분양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 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39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인 AAAAAA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BBBBB는 AAAAAAA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BBBBB를 대위하여 피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 비적 청구에 있어, 피고들은 매도인인 AAAAAAA에게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 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