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10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곽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합101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장BB이 피고에게 채무변제로서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장BB에 대한 세금부과행위가 부과제척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