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선고일 2013.11.06

(1심 판결과 같음)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투자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교부행위는 기존 대여금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3나10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곽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합1017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장BB이 피고에게 채무변제로서 O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 성립과 관련하여 장BB에 대한 세금부과행위가 부과제척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