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목장용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83. 8.경 이후 임대해서 운영하였던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
(1심과 같음)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목장용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83. 8.경 이후 임대해서 운영하였던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
사 건 2012누9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0구합30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의 5행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즉”으로 고치고, 7행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삭제하며, 제13쪽의 3행 ”원고가”를 ”원고의”로, 6행 "2000. 1. 초부터”를 "2000. 1.초(원고는 폐업일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과 대체자산의 취득 및 정관변경 허가를 득한 2001. 4. 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원고 허가 신청일이나 대전 광역시장 처분일에 따라 과세요건이 좌우되어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로, 7행 ”초과하므로”를 ”초과하므로(원고는 위 백분율을 반올림하면 20%가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1호 다목 단서가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반올림하여 산정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양도 직전 7년 1개월 25일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위 시행령 제92 조의3 제1호 가목과 나목 소정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 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명백하다)"로, 제15쪽 마지막행의 ”XX”을 ”OO”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