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일반 분양 아파트 전부를 시공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 하였고,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401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6.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2)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나.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조합이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