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개시전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3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구합395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30.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 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인지 여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2005. 12. 15.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의 은행계좌로 예치된 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염전 운영비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김건식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 을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OO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원고의 아버지인 김OO은 1980. 12. 30.부터 이 사건 염전에서 염전업을 영위하다가 2004. 11.경 사망하였는데, 김OO의 상속인들 중 원고, 김OO, 망인이 2005. 1. 1. 이 사건 염전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망인, 김OO 3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을 한 뒤 이 사건 염전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망인, 김OO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l 내지 10호증, 갑 제8호 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 동안 201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는 이 사건 염전의 수입금액을 원고 단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그 수입금액은 2005년도 000원, 2006년도 000원, 2007년도 000원, 2008년도 000원, 2009년도 000원, 2010년도 000 원이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염전의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와 사용금액의 내역을 구체 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③ 이 사건 염전의 2005년도 수입금액이 000 원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염전 운영비를 충당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으로부터만 이 사건 금원을 운영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염전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염전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금원의 인출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