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3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사료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60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16.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3.1) 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환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환급금 청구를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동액 상당의 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대여금 및 차입금 현황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장단기 대여금, 장단기 차입금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연도별 대여금 잔액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 생략)
(2)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기술지원료 및 이자 수익 현황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 원고는 2003. 3. 4. AA비나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AA비나에 사료 제조·판매 기술을 제공하고, AA비나는 원고에게 연도별 매출액의 2%를 기술지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양 측은 구체적인 기술지원료 지급일정에 관하여, AA비나가 베트남 시장에서 최초로 사료를 생산·판매한 시점으로부터 2007년까지의 판매분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09년에, 2008년과 2009년의 판매분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10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의 지급일정은 전년도 판매분에 대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07. 8. 4. AAAA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AAAA에 사료 제조·판매 기술을 제공하고,AAAA는 원고에게 연도별 매출액의 3%를 기술 지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양 측은 구체적인 기술지원료 지급일정에 관하여, AAA가 2007년 및 2008년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한 사료 매출액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09년에, 2009년분 기술지원료를 2010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의 지급일정은 전년도 판매분에 대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나)원고의 매출액,이자수익과 기술지원계약에 의한 기술지원료 내역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빛 이자수익 내역과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에 의한 기술지원료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 생략)
(3) 한편 2005-2009사업연도에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은 없다.
(4)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 내역 (가) AA비나의 2006-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표 생략) (나) AAAA의 2006-200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13 내지 16, 22, 2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취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l항에서 법인 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 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 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료의 제조·판매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한 점,② 원고의 주된 영업은 사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 이 사건 각 회사들은 원고가 제조한 사료를 구매하지 않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는 원고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년부터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기술이전료 미수금 채권을 회계장부(갑 10, 23호증)에 ’잡이익’으로 기재하는 한편, 기술이전료 수입을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계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의 단기차입금은 2005년 000원 규모에서 2009년 0000원 규모로 증대되었는데, 같은 기간 원고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2005년 00000원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9년 000000원 규모의 잔고가 남아있으므로, 원고 는 자신의 신용에 기반하여 조달한 단기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인 이 사건 각 회사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⑤ AA비나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출액 대비 -10%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하고 있는 점,⑥ AAAA는 2007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08년부터 매출액 대비 5%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는 있으나,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A의 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원고의 영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이 사건 각 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세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생산품의 해외수출방식을 택할 경우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에 비해 제조 원가와 물류비가 높아져 사업의 수익이 낮아지는 반면, 해외 계열사의 매출신장이 국내 납세법인의 매출신장에 직결되므로, 세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금산업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달리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을 택할 경우 그와 반대로 제조원가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반면, 해외 계열사의 매출신장과 국내 납세법인의 매출신장은 상호 연관성이 거의 없게 되어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 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업비 항목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각 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에 따라 해외진출방식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해 야 하는 것이므로, 해외진출방식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의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 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