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구 조특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구 조특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2694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보령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정지역, 즉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특법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조특법 제85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이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 측에 양도 내지 수용되 는 경우에, 거주자가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①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날’(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산업단지 지정일, 광역개발권역 지정 일, 보상계획 공고일 등으로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② 위 ①에 해당하는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이 되는 날’,③ 위 ①에 해당하는 날이 투기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 지역을 지정한 날’ 등 위 ①, ②, ③ 각각의 날보다 모두 앞서는 때에는, 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대신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특법 제85조의 특례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 해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투기성의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이 아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①, ②, ③ 각각의 날 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그 중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각 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실제 사업진행속도에 차이가 있는 점, 통상 사업예정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날이나 투기지역지정일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는 점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헌법 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9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2)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위 ①에 해당하는 날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85조 제5호는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특법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1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본문은 조특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 7]의 제2호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시계획을 인가한 날’을, 제26호는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내지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준하는 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보령시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관광진흥법 제58조 에 의하여 이루 어진 것이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는 조 특법 제85조 각 호 및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조특법 제85조 제5호 및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26호에 따라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 중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한 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제l호 내지 제25호 중 어떤 경우가 유사한지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조성사 업의 시행 등 관광지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각 절차에 따른 규제 등 관광진흥법의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유사한 경우를 준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관광지 등의 처분에 관 하여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 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57조), 관광지로 지정·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 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 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 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는 점(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과 유사한 날인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봄이 상당하고,달리 위 [별표 7] 제1호, 제3호 내지 제25호 소정의 날 가운데 관광진흥법에 적용할 만큼 유사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별표 7] 제26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중 가장 앞서는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광지 지정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일, 조성계획 승인고 시일 중 가장 앞서는 관광지 지정일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별표 7] 제26호 중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은 조특법 제85조 1 내지 4호,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 제1호 내지 25호에서 정한 날들을 대표적으로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중에 가장 앞서는 날을 기준시가 과세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다만 부동산 취득일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리고 투기지역 지정일 중 가장 앞선 날보다 앞서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보령시에 2006. 12 31. 이전인 2006. 12. 29. 투기지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1. 7. 5.부터 2001. 1. 30.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① 이 사건 부동산이 늦어도 1983. 11. 28. 관광지로 지정되었다고 할 것이 지만, 그 후 2-3년 단위로 그 구체적 개발계획인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이 거듭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이 보령시에 양도된 근거가 된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의 고시일은 2005. 8. 10.이고 ②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3호 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 위 2005. 8. 10.로부터 2년을 소급 한 날은 2003. 8. 10.이며,③ 이 사건 투기지역 지정일은 2005. 8. 19.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조특법 제85조에서 정한 날(위 ①, ②, ③의 각 날 중 가장 빠른 ②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을 소급 한 2003. 8. 10)보다 앞서고, 원고가 조특법 제85조에서 정한 양도 만료일인 2006. 12. 31. 이전인 2006.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보령시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조특법 제85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85조 등 특례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 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