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 등에서도 근무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9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증인 설PP, 김PP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부분을 ”제1심증인 설PP 김OO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