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누24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165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 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 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성EE, 곽FF, 당심 증인 이HHH의 각 증언은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내지 11, 15,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 중 1/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