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2007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염XX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구합155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2011. 11. 31."을 "2011. 11.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