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당시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 양도 전에 조경업자에게 남아있던 단풍나무를 매도한 점, 비료등구입명세서와 확인서 등은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동산 매수 당시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점, 부동산 양도 전에 조경업자에게 남아있던 단풍나무를 매도한 점, 비료등구입명세서와 확인서 등은 소송을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2누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A 피고, 피항소인 공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구합487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변경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5행 사이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비료등구입명세서,확인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한편, 갑 제2,3, 6, 10, 11,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① 2000. 8. 4.경 원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단풍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② 원고는 2010. 2.경 PP조경을 운영하는 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남아 있던 단풍나무 1,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합계 0000원에 매도한 사실,③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전(田)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 내지 18호증(면세유류관리대장, 조경수관리기구,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10. 7. 6.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조경수로서의 단풍나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 인 OO의 증언’을 추가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