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임차인과 매수인의 영위 업종이 달라 영업상 이점 등을 승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약정서상 금액 산출근거는 임차인의 회계내역과 다른 점,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금이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영업보상 및 이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2누19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구합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7.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0년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賣買훌約書”를 ”매매계약서”로, 같은 면 제16행의 ”約定書”를 ”약정서”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1.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을 제1 내지 2, 6, 8호증”을 ”을 제1, 2, 6, 8, 9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