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적정한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정기관 2곳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을 적정한 시가로 봄은 정당함
사 건 2012누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구합1374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25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8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2. 12.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