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1387 선고일 2012.09.27

대법원 판결(대법원2010두9037, 2010.9.9.)은 실질적 용도가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사 건 2012누1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인정한 사실 및” 다음에 ”갑 제26호증,”을, 같은 행의 "22호증” 다음에 ”, 을 제27호증”을 각 더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037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들어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제한 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원고들이 공부상의 등재와는 달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그 실질적 용도가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 아닌 펜션인 건물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건축허가시는 물론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시까지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이었다가 사용승인 후에 불법개조를 통하여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부상에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그 실질에 비추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 역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