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증여계약 이전인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되는 것임
사 건 2012나112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2. 선고 2011가합71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 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 실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조세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에 이미 성립한 것이고, 그에 대한 가산금 등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니,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000원 임에 반하여, 제1차 증여계약 사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은 000 원, 제2차 증여계약 시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은 000 원에 불과하고, 제3차 증여계약 시점의 김BB의 적극재산이 없게 되었으니, 위 각 증여시점에서 모두 무자력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는 물론 사망한 2011. 4. 12. 까지 아산시 염치읍 OO리 0000 임야 46,8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합유지분(5/6)을 갖고 있었고 그 지분가치는 2009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보아도 000원(= 면적 46,857㎡ x 5/6 지 분 × 공시지가 000원/㎡ x 1/2)에 이르므로 무자력이 아니며, 설령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14조 에 따라 조합원의 지분 즉,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은 압류가 가능한데, 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유일한 조합재산이었으므로 전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이 곧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BB의 합유지분이라 할 것인바, 김BB의 위 합유지분은 압류대상에 해당하여 책임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 5896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이 이 사건 임야에 합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 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714조 에 의한 압류는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지분 자체를 현금화할 수 없는바, 장래 지분권 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합유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이 감면신고를 할 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신고하였고, 이후 세무관청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리라는 것을 김BB이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김BB의 자식 인 피고로서 나중에 감면이 문제되어 과세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위 인정사실 및 위 제2. 나항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김BB이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확보한 것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하게 추인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도 그 금원을 김BB을 위하여 처분관리 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김BB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총액은 000 원(000 원 + 000 원 + 000 원) 이고,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00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증여계약 금액은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07. 10. 8., 000원에 관하여 2008. 2. 14., 000원에 관하여 2009. 2. 16.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