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고 별도로 임목을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임업에 관한 사업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매수인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고 별도로 임목을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원고는 임업에 관한 사업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목은 임야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전부가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1누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심XX 외 1명 피고, 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구합436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2.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7. 13.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2,222,54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8,088,6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임야에는 1960년경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재한 흉고직경 10cm 내지 34cm, 임령 20년 내지 40년 가량의 리기다 소나무들(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이 있었고, 원고들은 XX건설에게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일괄 양도하되, 다만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을 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되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림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전부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임야의 양도대금인지, 아니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대금을 포함하되 다만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이고, 결국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목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또는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XX건설은 충남 홍성군 XX리에 ’홍성 XX건설아파트’ 12개동 716세대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 부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2004. 8. 27. 이 사건 임야(2,460평)를 평당 80만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19억 6,800만원(원고들 각자 1/2 지분별 9억 8,4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XX건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정 등으로 계약이행을 지체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XX건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은 원고 이BB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30만원으로 계산한 15억 9,900만원(= 평당 130만원 x 1,230평), 원고 심AA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평당 140만원으로 계산한 17억 2,200만원(= 평당 140만원 x 1,230평)이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을 이 사건 임야로 하고 평당 80만원으로 매매대금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인 ’부동산 표시’란에는 이 사건 임야만 기재되어 있고 평당 130만원, 140만원(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으로 계산된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제5조(부동산의 인도)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당초 매매계약서상 ’부지상의 일체의 지장물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XX건설이 아파트부지로 구입한 이 사건 임야 외에 정CC의 7필지, 오DD의 6필지 토지 등에 관하 매매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정CC, 오DD 등은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다.
3.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의 일부로서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이 되어 있지는 않고, 홍성군수의 의뢰에 따라 영림기술자(충청남도 08-237호) 조EE이 2005. 3. 4.경 이 사건 임야 8,132㎡를 포함한 11필지 합계 36,660㎡의 임야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 군락지에 관하여 임목축적조사를 한 결과 리기다 소나무가 총 375그루로 밝혀졌고(갑 제3호증의 1, 2) 산림청 고시 임산물 가격정보에 따라 산정한 위 리기다 소나무 375그루의 가격은 약 7,868,250원[1그루당 가격: 약 20,982원(= 7,868,250원/375그루)]에 이른다(을 제8호증, 기록 383쪽). 이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인 리기다 소나무는 약 83그루(= 이 사건 임야 8,132㎡/전체 11필지 36,660㎡ x 총 375그루)이고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약 1,741,500원(= 1그루당 20,982원 x 83그루)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7. 2. 28.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목의 일괄 양도대금으로서 그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61,037,200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데(기록 104, 107쪽),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위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2,798,925,600원[= 총 매매대금 33억 2,100만원(=15억 9,900만원 + 17억 2,200만원) - 원고들 신고가액 합계 522,074,400원(= 총 261,037,200원 x 2)]이 되고 이 사건 임목 1그루당 가격은 약 33,721,995원(= 2,798,925,600원/83그루)으로 계산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4호증의 각 1, 2,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F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또는 매매목적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XX건설은 이 사건 임야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하게 되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다.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기재를 보면, 매매대상은 이 사건 임야라고 해석될 뿐이고, 계약서에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상인 이 사건 임야의 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토지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한 ’수목 등 기타 부속물’도 인도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만일 이를 두고 수목인 이 사건 임목을 별개의 매매대상을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기타 부속물’도 별개의 매매대상이라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에서 굳이 XX건설과 원고들이 양도대금을 특정함이 없이 ’수목 등 기타 부속물’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매매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임업에 관한 사업자도 아니고 이 사건 입목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는 등 이 사건 임야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④ 또한 계약체결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당초 매매계약은 평당 80만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가 XX건설측의 계약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원고들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게 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평당 130만원, 140만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 정해졌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이 사건 임야의 평당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임목에 대한 가액 부분이 존재 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임목은 전문가의 조사결과와 객관적인 고시가격 등에 의하면 리기다 소나무 83그루 정도이고 그 가격도 약 1,741,500원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2007. 2.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가액을 각 261,037,200원으로 신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은 27억 9,800만원(1그루당 가격은 약 3,3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다액으로 적정성이 전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XX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은 이 사건 임야일 뿐이고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의 구성부분 또는 부합물에 불과하여 별도의 매매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임목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최FF의 나머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등 기타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