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239 선고일 2012.05.03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소재지에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마을 주민이 본인이 실제 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누2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합20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현BB이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경작 하였으나 나머지 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설사 양도시점인 2009년에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직접 경작하였는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 내지 3 농지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l 내지 3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여 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AA, 제1심 및 당심 증인 현BB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16,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8,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3. 7. 3.경 설립된 XX개발 주식회사(목적: 철근콘크리트업, 주택건설업 등)의 최대주주로, 2008. 8. 26.경부터 2010. 6. 4.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에서 약 40km이상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가 걸리는 사실, ③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에 경운기, 예초기 등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소재지에는 별도로 경작을 위한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④ 조사공무원인 천CC이 2010. 5. 7.경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경작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위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현BB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현BB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에 본인이 직접 콩 및 들깨 농사를 지었고, 매년 도지로 콩 두어 말 정도를 원고에게 주었으며, 원고도 가끔 와서 거들기는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 서명하여 위 내용 을 확인하여 준 사실(원고는 위 확인서 중 ’직접’, ’매년’, ’손DD씨 본인도 가끔 와서 거들기는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조사 공무원이 추후에 가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조사 공무원인 천CC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⑤ 원고는 지속적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오다가 2009년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적어도 양도시점인 2009년에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