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베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베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2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홍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구합48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위 처분을 취소 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쪽 1행 "2010. 7. 7."을 "2010. 7. 1."로, 제3쪽 2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및 유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처분이거나 또는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①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1992. 5. 20.경 문AA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일인 1992. 6. 20.경 또는 늦어도 1998. 4. 11.경 문AA에게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줄곧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였다.
③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대금 지급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등기원인 일자를 취득시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인 1992. 5. 20.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등기접수일인 2006. 2. 22.을 취득 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④ 홍성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이BB은 2010. 8.경 독촉장을 받고 세무서로 찾아 온 원고에게 90일의 불복기간에 관하여 안내하지 아니한 채 1992.경 매매대금을 완납 했는지 증명할 금융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요청을 하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다가 불복기간이 도과한 2010. 11. 말경에서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위 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
2. 또한 홍성세무서의 성명불상 여성공무원은 원고가 2009. 12. 24.경 문AA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 안심 하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일들을 잊은 채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후 담당공무원이 바뀌자 피고는 2010. 8.경 느닷없이 양도 소득세 체납독촉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행정행위의 하자로서 무효이다.
1.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을 제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증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2010. 7. 6. 그 납세고지서(경정세액 000원)를 원고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 홍성읍 XX리 215-1로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00000000)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의 동거인인 처 최CC가 2010. 7. 7. 위 주소지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서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는 2010. 7. 7.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전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처분을 송달받은 2010. 7. 7.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0. 12. 7.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약 14년이 지나서야 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은 거래당사자 간의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을 전제하지 않는 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매도인 문AA의 개인 사정 때문이었다는 주장인 반면 제1심 증인 문AA는 ’원고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류는 모두 해 주었다’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원고 주장처럼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문AA의 개인 사정으로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이라면 서로 모르는 사이이던 원고로서는 장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14년 동안이나 이를 방치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문AA의 진술처럼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교부되었다면 원고가 이전등기를 14년 동안이나 지연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터인데 이 역시 전혀 제시된 바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갑 제3, 4호증)은 모두 사본일 뿐 그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위 영수증(갑 제4호증)은 원고가 1998. 4. 11. 문AA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데,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소명자료에는 위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03년 이전의 1년분 재산세가 2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영수증에 기재된 10만 원이 문AA의 재산세 납부에 따른 불평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며, 이후 원고가 위 10만 원에 관하여 문AA의 이전등기 지연에 대처하려고 잔금 중 일부를 보류하였던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주장과 배치될 뿐 아니라 1992. 6. 20.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문AA의 주장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③ 제1심 증인 문AA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문AA의 증언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고추가 재배되는 것을 보았고, 트럭에 연산홍을 싣고 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산홍을 심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