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000 선고일 2012.03.29

원고가 판매한 사료가 원고에 의하여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20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01,600원 및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414,5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3행의 "12,901,600원” 다음에 "(가산세액 2,476,908원 포함)"을, 14행의 "10,414,580원” 다음에 "(가산세액 1,182,614원 포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양돈업에 필요한 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그 중 일부는 조합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비조합원에게 판매함으로써 사료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법 제66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그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2007 사업연도 귀속분)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008 사업연도 귀속분)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3. 비록 위 각 시행령이 사료도매업을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가절감 효과가 있어 농업경영의 생산성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관계 법령에서 사료도매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영농조합법인과 사업범위에 있어 실질상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그 부대사업의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료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인 점,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시장 등이 해산청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료도매는 농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위 각 시행령에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농업의 경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또는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가 사료도매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및 위 각 시행령에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은 원고의 사료도매업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 면제 요건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시행령 소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각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판매한 사료가 원고에 의하여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님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각 시행령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사료도매업도 영농조합법인의 부대사업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일 뿐 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목적이 기업적인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으로 서(농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도 사업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법인세 감면 비율도 다른 등(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l항 참조) 영농조합법인과는 사업 범위, 구성원, 감면비율 등에 차이가 있어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 목적란에 사료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사료도매업이 각 시행령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준한다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각 시행령 제5호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관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만약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는데 그치는 사업에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감면사업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법 및 각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법 및 각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조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