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임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증가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는 것임
사 건 2011누1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건설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984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32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81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2006년 제2기가 아닌 2000년 제1기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