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274 선고일 2011.10.06

(1심 판결과 같음) 어머니가 관리하던 원고의 급여가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어머니를 통하여 누나에게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1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탁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1구합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2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가”로, 제2면 제9, 10행의 각 ”국세청”을 ”국세청장”으로, 제2면 제10행의 "2010. 10. 24."을 "2010. 10. 25."로, 제4면 제8행의 ”지급되었음으로”를 ”지급되었음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